2심 이의신청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2심은 원심판결과 판결에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판결을 바꾸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고가 1심 판결의 오류를 충분히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중급인민법원은 인민법원제도의 일급인민법원으로 그 상급단위는 시급 행정구역(지급시 포함)에 위치한 고급인민법원이다. 단, 대만 성,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자치주, 지역, 연맹) 및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법원은 제외됩니다.
법령에 따라 관할권에 속하는 1심 사건, 기층인민법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는 1심 사건, 판결이나 판결에 대한 2심 항소 또는 항소 심리를 담당한다.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한 2심 사건.
중급인민법원은 다음 사건을 심리합니다.
1.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1심 사건. 기층인민법원이 사건을 1심 사건으로 이송
3.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및 항의사건
4.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 검찰원.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31조
피고인인 경우, 사검사 , 원고, 피고가 본심 인민법원을 통해 부수민사소송 상소를 제기한 경우, 본심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상소신청서와 사건서류, 증거물을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동시에 항소장 사본을 발송하고, 이를 동급 인민검찰원 및 상대방에게 발송하십시오.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및 피고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항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안에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에게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