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간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시간은 말하기 어렵다.
최장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이 연장하지 않습니다.
구속 30 일-체포 승인 7 일-체포 후 구속기간 2 개월-1 개월 이송심사기소-1 개월 판결.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