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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시 법률 원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법률원조 업무를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시민의 평등한 법률보호를 보장하고 국무원' 법률원조조례',' 푸젠성 법률원조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는 시, 군 (시, 구) 인민 정부가 설립 한 법률 원조 기관, 법률 서비스 기관 및 법률 원조 인력을 조직하여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법률 서비스 기관에는 로펌, 풀뿌리 법률 서비스, 공증 기관, 법의학 기관 및 법에 따라 설립 된 기타 법률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사건에 종사하는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공증인, 법의학 감정인 및 자원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다. 시,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법률 원조 경비를 연간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법률 원조와 경제 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시, 현 (시, 구) 법률지원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지도하며,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법률서비스기관과 법률지원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하여 법률지원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지원사항 심사를 감독한다.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사법소에 의지하여 법률 원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민정,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는 법률 전문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법률 지원 기관이 조직한 법률 지원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법률 원조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나 사법행정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조건과 형식 제 8 조 시민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봉사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사항은 본 시에서 법에 따라 심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제난 기준은 신청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민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두 배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정됐다.

* * * 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들과 분쟁이 발생해 법률 지원을 신청한 경우 경제난기준은 신청자의 개인소득이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두 배보다 낮은 것으로 확정됐다. 제 10 조 법률 원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형사 변호 또는 형사 대리인을 요청한다.

(2)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3)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4) 보조금, 구제금 요청

(5)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6) 노동 분쟁으로 인해 노동 보수 또는 경제적 보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7) 교통, 의료, 식품의약품 안전, 제품 품질, 환경오염 등 인신상해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8) 가정 폭력, 학대, 포기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사람

(9) 의용을 실시하여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사람.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11 조 법률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2)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3)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대리한다.

(4) 행정복의, 노동쟁의중재대리 등 비소송 법률사무대리;

(5) 공증 증명서;

(6) 법의학;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형태. 제 3 장 신청 및 접수 제 12 조 신청 법률 원조는 아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민사, 행정사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 원조 기관에 제출한다.

(2) 형사사건에 속하며, 사건 처리 기관이 소재한 동급 법률 지원 기관에 제출한다.

(3) 노동 중재 또는 공증과 관련된 노동 중재 기관 또는 공증 기관이 위치한 법률 지원 기관에 제출한다.

(4) 기타 비소송법무에 속하는 신청자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또는 사유발생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은 신청인이 그 중 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제 13 조 법률 원조 기관 간 법률 원조 문제 접수로 인한 분쟁은 시 법률 원조 기관이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시 법률 지원 기관은 현 (시, 구) 법률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법률 지원 문제를 접수할 수 있으며, 현 (시, 구) 법률 지원 기관에 접수된 법률 지원 문제를 시 또는 기타 법률 지원 기관에 넘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