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당소룡, 남자, 1985 년 7 월 4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약간), 한족, 본적 쓰촨 성 내강시, 중학교 문화, 농민, 살림. 본 사건은 20 17 년 4 월 25 일 타이주시 공안국 도로교지국 형사구금으로 같은 해 5 월 30 일 체포됐다. 그는 현재 타이저우시 도로교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진휘, 절강성 이혜 로펌 변호사.
타이주시 도로교구 인민검찰원은 (20 17) 제 443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당소룡이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20 17 년 8 월 3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타이저우시 도로교구 인민검찰원이 대리 검사 심단단을 지정해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하다. 피고인 당 소룡과 그의 변호인 진휘가 소송에 참가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65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 다음날 피고인 당소룡이 황향유와 동행하여 인민폐 700 위안을 요구했다. 검증을 거쳐 엽무화웨이가 경상을 입었다.
피고인 당소룡은 법정에서 상술한 사실에 이의가 없으며, 공범자 황씨의 진술, 피해자, 유의 진술, 증인 황위원, 웅태강의 증언, 필록과 사진 확인, 부상 감정, 체포 과정 등의 증거가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 당소룡이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조직, 결성, 폭력수단으로 현장에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는 이미 강도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당소룡은 * * * *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계종범으로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한다. 공소기관의 고발 사실은 분명하고 성질은 정확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공범자로 내세우며,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으니,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해야 하며, 본원에서 채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3 조, 제 25 조 제 1 항, 제 27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당소룡범 강도죄, 징역 2 년 6 개월, 벌금 인민폐 2 천 원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됨) 을 선고했다. 판결 집행 전 구금, 구금 1 일은 징역 1 일, 즉 20 17 년 4 월 25 일부터 20 17 년 10 월 24 일까지로 줄어든다. 벌금은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저장성 타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