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17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22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을 제기한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제 22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