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형사신고사건 공개심사 절차: 고소검찰부가 입건한 후 공개심사를 할 수 있으며, 공개심사의 주요 형태는 청문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비밀이나 개인프라이버시, 고소인이 청문 개최를 꺼리는 등 청문 개최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다.
셋째, 인민검찰원이 검토 결정을 내린 후' 형사신고검토통지서' 또는' 형사신고검토결정서' 를 만들어 10 일 이내에 고소인, 원안 및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형사신고검토결정서' 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발표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이 형사신고사건에 대한 재검토는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80 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181 조 불기소자는 인민검찰원이 본법 제 173 조 제 2 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심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