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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차량을 억류한 후 관련 비용 처리: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58 조에 따르면 차량 압류 비용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부담하지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수령을 통보하고 연체불수된 주차비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에게 통지한 지 30 일 후에도 아직 수령되지 않았고, 공고를 받은 지 3 개월 후에도 아직 수령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억류 차량을 처리한다.
네가 묘사한 상황에 따르면, 너의 차량 손실은 다른 사람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기소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