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제 54 조 [신용카드 사기 (형법 제 196 조)] 신용 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1)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사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폐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칭하여 사기 활동을 하는데, 금액은 5 천 원 이상이다.
(b) 악의적 인 당좌 대월, 1 만 위안 이상의 금액.
이 조항에 언급된 악의적 대월은 카드 소지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대월을 초과하여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두 번 독촉하여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악의대월, 금액은 1 만원 이상 불만 10 만원으로 공안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이미 전액 상환했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