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밀수를 금지하는 문화재, 금은 및 기타 귀금속, 국가에서 밀수를 금지하는 귀중한 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입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희귀식물 및 그 제품을 밀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그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단위가 본 조 규정의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법 해석:
"밀수 범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6월 5438, 2000년 10월 8일;< /p >
형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음과 같은 무기 및 탄약 밀수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p>
(1) 10발 이상 50발 미만의 군용 총알을 밀수하는 경우,
(2) 1발 이상의 총알을 밀수하는 경우 2개 이상 5개 미만의 비군용 총기 또는 100개 이상 100개 미만의 비군용 총알 500발;
(3)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밀수된 무기 및 탄약 수량 기준으로 볼 때, 밀수된 무기, 탄약이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정황이 심각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기, 탄약을 밀수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3) 무기, 탄약 밀수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도달하고,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무기, 탄약 밀수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p>
(1) 군용 총기 밀수 2발 이상 또는 100발 이상의 군용 총알;
(2) 10발 이상의 비군용 총기 또는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밀수하는 행위 비군사 총알,
(3) 범죄 집단의 주모자 또는 특수 차량을 사용하여 본 조 2항에 규정된 양적 기준에 맞는 무기 및 탄약을 밀수하는 행위
(4)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양적 기준에 도달한 무기, 탄약을 밀수하는 행위와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기타 무기, 탄약을 밀수한 자는 본조 각 항에 규정된 형량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완전한 총기 세트 및 그 부품의 밀수는 밀수된 총기의 해당 개수로 계산되며, 불완전한 총기 부품 세트의 밀수는 30개당 총기 부품 1세트로 계산됩니다.
규제용 칼이나 모조총을 밀수입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형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무기, 탄약'의 종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관세' 및 '목록'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출입금지 품목'을 참조하세요.
제2조 형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화폐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인민폐 및 외화를 말한다.
총 금액이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미만이거나 금액이 200위안 이상 2,000위안 미만인 위조 화폐를 밀수하는 경우 위조 밀수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총액 밀수 금액이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미만이거나 화폐 금액이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미만인 경우, (2) 위조 화폐를 시장에 밀수입한 경우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양적 기준에 도달하는 액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특히 중대한 사안”으로 위조화폐 밀수죄로 간주하여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도 병과한다.
(1) 총 금액이 20만 위안 이상 또는 2만 개 이상의 화폐에 해당하는 위조 화폐인 경우
(2)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위조 화폐를 시장에 밀수입한 경우 본 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도달한 액면가;
(3) 위조 화폐 밀수가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수량 기준에 도달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범죄 집단의 리더가 되거나 밀수를 위해 특수 차량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화폐 단위는 RMB입니다. 위조 외화를 밀수한 경우, 범죄 당시 국가외환관리국이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위안화로 환산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제3조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3류 문화재를 2개 미만으로 밀수입하는 경우, "비교적 경미한" 문화재 밀수죄로 기소되며, 고정형을 선고받는다. -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밀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 2명 이상의 밀수입 국가가 금지하는 2급 문화재를 적게 또는 3개 미만 3개 이상 8개 이하의 등급 문화재가 있는 경우
(2)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를 밀수하여 국가에 도달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양적 기준에 따라 문화재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거나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 문화재 밀수죄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1 ) 국가가 금지하는 물품의 밀수입 1급 문화재 1개 이상, 2급 문화재 3개 이상, 3급 문화재 9개 이상
(2) 문화재 밀수 금지 국가에 의한 수출이 본 조 2항에 명시된 양적 기준에 도달하고 문화재가 손상된 경우.
(3) 국가에 의해 수출이 금지된 문화재를 밀수하여 국가에 도달한 경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양적 기준, 범죄 집단의 리더이거나 밀수 등을 위해 특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4조 제1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귀중동물'이란 '국가중요보호목록'에 등재된 국가 1급 및 2급 보호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록 1 및 2에 등재된 야생동물과 위에서 언급한 사육종 및 사육종을 말합니다.
이 해석의 부록 (1)에 명시된 양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 2급 보호 동물을 밀수입하거나 10만 위안 미만 가치의 귀중한 동물 제품을 밀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귀중한 동물 또는 귀중한 동물성 제품을 밀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 국내 밀수 1차, 2차 본 설명의 부록에 해당하는 수량의 보호 동물 (1)항에 명시된 기준
(2) 가치가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귀중한 동물 제품을 밀수하는 행위
(3) 국가 1급 보호동물 밀수, 2급 보호동물이 본 항에서 규정한 양적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동물의 사망 또는 회복불능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
귀중동물 또는 귀중한 동물성 제품을 밀수입한 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에 처한다.
(1) 본 해석의 별표 (2)에 명시된 양적 기준을 충족하는 2급 보호 동물을 국가로부터 밀수하는 행위,
(2) 200,000위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동물성 제품을 밀수하는 행위,
p>
(3) 국가의 1급 및 2급 보호 동물을 밀수하여 그 수가 본 설명의 부록 (1)에 명시된 기준에 도달하고 귀중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회복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p>
(4) 국가 1급 및 2급 보호동물 밀수입, 이 해석서 부록(1)에 규정된 양적 기준을 충족하고, 범죄 집단의 리더이거나, 밀수용 특수 차량.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록 1 및 2에 나열된 동물 및 그 제품의 밀수입은 명시된 동속 또는 과의 동물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선고 기준을 따릅니다. 이 해석서의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52조의 죄를 범하여 국가에서 운송을 금지하는 고형폐기물을 밀수입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직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본 해석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본 단위는 일반물품 밀수죄, 국가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밀수죄, 25만위안 이상 75만위안 이하의 세금을 포탈죄를 범하고 있다.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금이 7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하고, 포탈납부세액이 250만 위안을 초과하고,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경제범죄 기소기준 규정 2001.5:
위조화폐 밀수사건(형법 제151조 제1항) 법)
액면가 총액이 2,000위안을 초과하거나 화폐 수량이 200개를 초과하는 위조 화폐 밀수는 기소됩니다.
제152조 영리 또는 유포를 목적으로 음란한 영화,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그림, 서적 또는 기타 음란물을 밀수입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세관 감독을 기피하여 국외에서 고형폐기물, 액체폐기물, 기체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을 선고합니다.
단위가 전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002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IV)개정》에 의거 개정]
사법해석:
"밀수범죄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 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5438년 6월, 2000년 10월 8일;
제152조에 규정된 "기타 음란물" 형법상 음란한 내용을 문자, 음성, 영상, 기타 형태로 표현한 DVD, 녹음테이프, 그림, 도서, 정기간행물 등을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밀수입한 자는 “경미한” 음란물 밀수죄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다음 경우에는 공공 감시를 받으며 벌금도 부과됩니다.
(1) 50~100개 이상의 음란한 비디오 및 CD를 밀수하는 행위,
(2) 100~200개 이상의 음란한 오디오 테이프를 밀수하는 행위 및 컴팩트 디스크,
(3) 100~200장 이상의 음란한 포커 카드, 서적, 정기 간행물, 그림책을 밀수하는 행위,
(4) 500~1,000장 이상의 음란한 사진을 밀수하는 행위 및 사진;
(5) 기타 음란물을 밀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위 금액과 동일합니다.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최대 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음란물을 밀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금도 부과됩니다.
음란물 밀수량이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최고액의 5배를 초과하거나, 최고액의 5배 미만이더라도, 범죄집단의 두목 또는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밀수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밀수죄 “중”에 해당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몰수에 처한다. 재산의.
음란하지 않은 영화, DVD,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오디오 디스크, 그림, 서적, 전자 출판물 및 기타 물품을 밀수입한 자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형법 제151조, 제152조의 죄를 범하여 국가가 운송을 금지하는 고형폐기물을 밀수입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직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본 해석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본 단위는 일반물품 밀수죄, 국가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밀수죄, 25만위안 이상 75만위안 이하의 세금을 포탈죄를 범하고 있다.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금이 7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하고, 포탈납부세액이 250만 위안을 초과하고,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물품 및 물품 밀수죄
형법:
제153조: 밀수 이 법의 제151조 및 제100조 이들 이외의 물품 또는 물품 제52조, 제347조 규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물품, 물품을 밀수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 그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납부할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및 납부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에 몰수한 경우,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과 납부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은 4항에 명시된 처벌을 받습니다.
(2) 물품, 물건을 밀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1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자는 3년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납부세액의 벌금을 병과한다.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납부할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물품, 물품을 밀수하여 5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 5만 원 이상을 병과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2배 이상 최대 5배의 벌금.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리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밀수입한 경우, 밀수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누적액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54조 다음의 밀수 행위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본 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1) 원자재, 부품, 완제품, 장비 등 보세품의 판매 (1) 세관의 허가 없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가공, 조립 및 보상 무역 수입에 대한 세금을 승인한 경우;
(2) 세관의 허가 없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정 면세 및 면제 혜택을 받아 수입된 물품 및 물품을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사법 해석:
"밀수 범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6월 5438, 2000년 10월 8일;< /p >
형법 제153조에 규정된 '납부세액'이란 수출입 물품 및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수출입 관세와 수입링크를 대행하여 세관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밀수 물품 및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밀수 당시 세관에서 결정한 적용 관세, 세율, 환율 및 납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적용됩니다. 세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형법' 제153조 3항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반복 밀수'라 함은 행정처벌을 받지 아니한 다중 밀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형법 제154조에서 언급한 보세화물이란 납세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을 말하며, 반드시 국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국가 밖으로 배송되기 전에 국가. 보세품에는 가공무역, 보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구역, 면세점 등에 보관, 가공, 위탁되는 물품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8조 155조에서는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밀수업자로부터 기타 밀수품 및 물품을 직접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함은 밀수업자로부터 기타 밀수품 및 물품을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납부할 세금은 50,000위안 이상.
국가 금지 물품을 밀수업자로부터 직접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내해 또는 영해에서 국가 금지 물품을 운송, 구매, 판매한 자는 법률 제151조,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조와 제347조는 각각 밀수품의 종류에 따라 유죄 판결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업자로부터 직접 밀수물품이나 물품을 비교적 많은 양으로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법적 증거 없이 내해 또는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이나 물품을 운송, 구매 또는 판매한 사람 영해에 있는 경우 유죄판결 및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151조, 제152조의 죄를 범하여 국가가 운송을 금지하는 고형폐기물을 밀수입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직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본 해석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본 단위는 일반물품 밀수죄, 국가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밀수죄, 25만위안 이상 75만위안 이하의 세금을 포탈죄를 범하고 있다.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금이 7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하고, 포탈납부세액이 250만 위안을 초과하고,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원자재로 가공한 보세화물의 무단판매에 관한 법률 해석(65438년 6월, 65438년 10월, 2000년 6월)
밀수범죄로 규정된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및 기타 법률에 의거 수입가공 보세품의 무단판매에 적용되는 법적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세화물이란 세관의 승인을 받고 납세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여 중국 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되어 국외로 운송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되는 물품은 보세품입니다. 원자재, 부품, 완제품, 장비 등 보세품 판매 세관의 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입 가공을 허가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154조,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일반물품 및 물품을 밀수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집니다.
고체폐기물 밀수죄(이 범죄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특정형사사항의 이행에 관한 부칙(2)'에 의해 폐지되었다).
형법:
제155조: 다음 행위는 밀수로 처벌되며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밀수업자로부터 직접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국가에서 금지한 물품, 기타 밀수품 또는 밀수업자로부터 직접 대량으로 불법 구매한 경우 (2)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한 물품을 내해, 영해, 하천에서 운송, 구매, 판매하는 행위 , 호수,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운송, 구매, 판매하는 경우.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품목의 수량이 많고 법적 증명서가 없습니다. "
사법 해석:
밀수 범죄 사건 재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0 10.08;
형법 제155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내해'에는 내륙 하구의 하구수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3항에 규정된 '고형폐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 및 국가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말합니다.
수입된 고형 폐기물이 10톤 미만이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밀수는 금지됩니다. 국가가 원료로 사용을 제한한 밀수형 고체폐기물이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수입한 자는 형법 제15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벌.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고형폐기물을 10톤 이상 100톤 미만 밀수입하거나, 국가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폐기물을 밀수입하는 자는 도피한다. 50,000위안 초과 납부세액이 100,000위안 미만인 경우 형법 제15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에서 운송을 금지하는 고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밀수입하거나, 납부세액이 50만위안 이상을 포탈하고 국가에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고형폐기물을 밀수입한 사람 형법 제100조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152조의 죄를 범하여 국가가 운송을 금지하는 고형폐기물을 밀수입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직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본 해석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본 단위는 일반물품 밀수죄, 국가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밀수죄, 25만위안 이상 75만위안 이하의 세금을 포탈죄를 범하고 있다.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금이 7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하고, 포탈납부세액이 250만 위안을 초과하고,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