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라면 가족들이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2. 만약 당신이 1 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에게 넘겨 줄 수도 있고, 그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받고 1 심 끝까지 받고, 결과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무리다. 변호사 자체에는 반드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
3. 현지 파출소 인도, 많은 파출소가 가족들에게 넘겨지지만 고향에 살지 않으면 낼 수 없다.
4. 변호사가 없으면 판결문을 고향에 부치는 사람도 있고, 고향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5. 1 심에 가서 자기가 원한다. 1 심 판사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판결문은 법률용어로 말하면 판결에 근거하여 쓴 문건을 가리킨다. 민사판결서, 형사판결서, 행정판결서, 형사부민판결서 등 법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응용문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