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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방문 중에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1. 누가 감옥을 방문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가서 면회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나 관련 당사자(범죄자라고 하지 않음)의 변호사가 면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은 의뢰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입니다.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교도소법' 제48조 범죄자는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 및 후견인을 만날 수 있다.

2. 교도소 방문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방문자는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2. 교도소 방문자는 본인과 당사자 간의 친족관계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예: 결혼 증명서, 가족 등록부 등)

3. 가능하다면 방문자는 고객의 변호인에게 여러 가지 형사 판결문 사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교도소 관리부에 미리 연락하여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시간과 필요한 절차를 결정하십시오. 주말 교도소 방문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교도소 방문 형태

교도소 관리가 엄격하다. 방문객과 일행은 응접실에서 만날 수 있으나 직접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방음(일부 방음은 좋지 않음)과 그 사이에 방폭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양쪽에 전화기가 있어서 양쪽이 전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할 때 교도소에서 의뢰인이 수거하도록 허용하는 물건과 돈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교도소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형무소법' 제49조: 범죄자는 형무소의 승인과 조사를 거쳐 재산을 수령하게 된다.

넷째, 기타

1. 의뢰인이 형을 선고받고 있는 감옥을 결정하십시오. 감옥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감옥까지 운전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감옥 구체적인 위치는 일반적으로 지도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위치를 참고하여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3. 교도소 방문에 관한 시간, 마감일, 필요한 자료, 기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 담당 기관인 교도소 관리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

실패를 막기 위해 가기 전 미리 준비를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