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불법행위 처리기준」 제42조 및 「변호사법」 제49조에 의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불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법률, 사법행정기관 사건은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행정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그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속 법률사무소는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