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는 항소 절차와 재판 감독 절차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의 기간은 10일, 판결에 대한 항의 기간은 판결 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째부터 5일이다. 살인, 강간, 강도, 폭발 등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항의 기간이 10일에서 3일로 변경됩니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판결, 재정에 대하여는 동급 인민검찰원이 항의기간 내에 상급인민법원에 항의할 수 있다.
1. 항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
(1)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찰관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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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대한 항의 기한은 10일입니다.
2.
'중국인민해방군' 민법 제229조에 따르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현지 인민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어느 수준의 법원에서도 판결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의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30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기한은 10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기한은 판결 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째부터 5일이다. .
2. 증인이 공소시효를 입증하는지 여부
예, 민법 제135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권 보호를 청구하는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2년입니다.
둘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증인이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 연장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확인 후 이를 허용한다.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8조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9조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인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된. 소송시효기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제140조는 공소시효가 소송의 제기, 당사자 일방의 청구 또는 의무이행의 합의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단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동시에 질문자는 "민사 사건 재판에서 소송 제도 제한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에 따라
제 2 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해야합니다. 당사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소송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 시효 이익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인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사실 확인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확인 조치에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확정소송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민사소송의 소송 유형.
당사자들이 법원에 특정 법률관계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다. 특정 법적 관계의 성립 여부와 현재 존재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가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피고와의 특정 법적 관계 존재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때마다 이를 긍정 또는 긍정 확인 소송이라고 하며, 부정 확인 또는 부정 확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확인소송의 대상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소송의 원인은 일정한 법률관계 성립에 관한 사실과 조건의 존재 여부이다. 소송 자체가 특정한 법적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로는 보상 조치의 전제이자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2) 특정 행정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고 특정 행정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소송.
행정소송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독립된 형태의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확인할 때 부정소송의 내용인 부분적 무효 또는 효력부족이 아닌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완전무효를 확인한다.
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양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며 때로는 소송의 제3자에게도 유효합니다. 원고는 법원의 확인판결로 인해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적 구제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부소송, 이행소송, 완결소송에서도 확인의 효력을 얻거나 얻은 경우에는 행정법원이 신청한 확인소송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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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229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을 받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의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30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0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판결 또는 재정을 받은 날로부터 2일째부터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