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양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화해하고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서를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형사 이해서 자체에는 고정 형식이 없습니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위해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것은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끝났음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표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랑선 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는 피고인, 즉 범죄 용의자를 추궁하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0 조 * * * 합의 합의에 도달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