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5조 형사사건의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 기관은 다음의 변호인 역할을 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시각,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3)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성인,
(4)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5) 사형 피고인 법률구조를 신청한 형벌심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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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재중 재판을 받은 피고인,
(7)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사람.
그 밖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인이 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