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정당방위여야 합니다. 형법 제 20 조에 따르면,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불법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정당방위에 속한다. 네가 말했듯이,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이다. 정당방위가 없다는 말에 따르면, 네가 말한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신지원 로펌은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 로펌에 와서 자세한 자문을 해 변호사가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