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사부는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입건심사를 진행하며 보통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어려운 중대 경제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30 ~ 6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관련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정찰부가 제보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범죄 혐의의 액수, 결과 또는 기타 줄거리가 경제범죄 사건의 추소 기준에 부합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입안을 비준한다. 수사 후 얼마나 오랫동안 한 사람을 체포할지는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사건이 필요할 때 한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 법률은 강제적인 기한이 없다. 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일반 형사구금은 최대 37 일까지 검찰청에 체포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양 변호사는 친족이 형사구금된 후 37 일간의 최적의 구조기간을 놓치지 말고, 법적 사실을 빗질하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라고 건의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경제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7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범죄 혐의의 액수, 결과 또는 기타 줄거리가 경제범죄 사건 입건 기소 기준에 부합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