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3 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명 이상 7 명 이하가 인민배심원과 함께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간이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 3 명에서 7 명 또는 판사 3 명에서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고 판사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