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본죄를 구성하려면 구성 요소와 책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본죄의 대상은 타인의 몸이므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행동의 내용은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그 중 상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은 책임 형식이고, 본죄의 책임 형식은 고의적이다. 즉, 본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남을 해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상을 초래한 경우에만 고의적인 상해죄의 형사범죄에 속하며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행위인재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상대방의 경상을 입었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잘못의 크기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한 곳에서 자신에게 경상을 입히는 것은 불필요하며 기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술한 요구 사항과 책임 형식을 만족시켜야 한다면 상대방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