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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재판 이전 시기는 언제였나요?
법적 주체:

민사소송법 제136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심리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82조: 인민법원은 재판 개시를 결정한 후 합의부 구성원을 결정하고, 심리가 열리기 최소 10일 전에 인민검찰원의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판사는 재판에 앞서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을 소집해 기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기일을 결정한 후 심리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재판일 최소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개심리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심리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활동은 성적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심판관과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