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재판 마감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 마감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사건에 대해 기한이 지난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는 1 급 법원이나 검찰에 보고하여 사법감독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형사 사건 심리 기한.

일반 절차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심리 기한이 3 개월이므로 연기할 수 없다. 제때에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절차, 특별절차로 심리하는 사건, 심리기한은 30 일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유권자 자격사건의 심리는 선거일 이전에 심사해야 한다.

민사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3 개월이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