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기층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21 조 제 1 항 규정: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따라서 이혼 기소는 피고가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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