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보상은 다음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의료사고 치료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의료비 계산, 증빙금 지불, 원발병 의료비 제외.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손실시간/일: 150 원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급식 보조금 (호위) 사람/일: 30 원.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증빙증으로 지급됩니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
의료사고 처리에 참가한 환자의 근친이 필요로 하는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비는 2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장례 행사에 참가하는 배우자, 직계 친족이 필요로 하는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비는 2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급여 계산 방법 (공식)
의약비 계산 공식: 의약비 보상 금액 = 의약비+의약비+입원비+기타.
착공비 계산 공식: 착공비 배상액 = 착공비 수입 (위안/월) × 착공비.
(1) 고정 소득자 오공 보상 금액 = 정상적인 노동 소득-우발적 상해 후 노동 소득.
(2) 고정소득인원의 착공비 보상 = 최근 3 년 총소득 ⊏ 3 년 ⊏12 개월 × 착공비. 또는 전년도 항소 법원이 소재한 동종 업계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오근비.
간호비 계산 공식: 교통사고 발생지 동급 간호서비스 보상 기준 × 간호일 × 간호사 수.
숙박비 계산 공식: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비 기준 × 숙박시간.
장애 보상 계산 공식:
장애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한.
(1)60 세 이하 인원상해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계수 × 20 년.
(2)60-75 세 인원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 계수 ×[20- (실제 연령 -60)].
(3)75 세 이상 인원상해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장애계수 × 5 년.
(4) 장애 계수. 부상은 1 급 장애로 평가되며, 전액배상은100% 입니다. 레벨 2- 10, 감소 10%. 다단계 장애인 장애 계수 계산은 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GB 18667-2002) 부록 B 의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노인 자녀 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8 세 이하 부양자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 18- 실제 연령)
(2) 18-60 세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부양자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년.
(3)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60-75 세 부양자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실제 연령 -60)] 년.
(4)75 세 이상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부양자 생활비 =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5 년.
(5) 다른 부양 가족이 있을 때, 보상 의무자가 부담하는 부양 가족의 생활비 = 부양 가족의 생활비-부양 가족의 수.
(6) 여러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보상 의무자가 부담하는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보다 작거나 같다.
사망 보상 계산 공식:
(1)60 세 이하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
(2)60-75 세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실제 연령 -60)].
(3)75 세 이상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