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08 조 제 2 항' 명확한 피고가 있다' 는 요구. 이에 대해 이론계와 실무계 모두 큰 차이가 있다. 일부 법원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자연인이며 신분증 (또는 호적부) 사본 또는 상주인구정보등록카드나 체류인구정보카드를 제공합니다. 당사자는 법인이나 기타 불법인이 조직한 것이므로 상공업국이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예: 공상경제정보센터의 조회통지서 등) 를 제공해야 한다. 입건할 때 상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네가 원판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정마다 다르다. 중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법원은 아저씨다.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PS, 저는 충칭 사람입니다. 부동산 부서에 전화했을 때 사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