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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언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 민사사건 입건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문이 내려진다. 만약 사건이 논쟁적이거나 영향력이 있다면, 판결은 나중에 발표될 것이다. 당사자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진척을 물어볼 수 있으며, 소환장에는 법관의 연락처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리기한제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는 일반 절차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이 6 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기한이 30 일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유권자 자격사건의 심리는 선거일 이전에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