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변호사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 사건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받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고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신청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고, 변호인을 맡으며, 자소 사건 자소, 공소 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의 위탁을 받고,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