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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까요?
법적 주관성:

아니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건 심사기소일로부터 마권권을 행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체포 시간은 기소 시간을 심사하기 전이다. 체포 후 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서류가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간 후에는 서류자료를 읽고 복사할 권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서류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체포명언)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들은 줄곧 서류를 볼 수 없었다. 물론 검찰이 범죄 용의자 범죄를 고발했다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즉,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그 가족은 공소인이 인용한 증거를 듣거나 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4 조 * * *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5 조 * * *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소환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 출두 통보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