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배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교통 위반자에게 범죄 이해 서한을 발행할 수 있나요?
배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교통 위반자에게 범죄 이해 서한을 발행할 수 있나요?
1 형사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범죄피의자 또는 그 가족과 합의에 이른 경우. 보상을 받기 전에 교통 위반자에게 형사 양해각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해 서한을 작성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에게 공증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합의서 자체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양해각서 발급의 목적은 범죄피의자의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피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해각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가족에게 발급하며, 담당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황이 경미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의 형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모범범은 이해합니다: 2012년 4월* 경 * * 무렵, 가족 * *이 * * 교통사고를 당해 * * 친척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었고, 운전자는 * * 범죄로 구금되었습니다. 2012년 4월** 유족은 당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 * * 각종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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