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혐의 후 언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상담, 대리신고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소사건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해 변호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그를 변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