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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소에서 발행한 서류통지서가 사실입니까?
법률 분석: 성립되지 않습니다. 입건 후 7 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실생활에서 법원이 입건한 후 얼마 동안 소환장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통제되며, 보통 10 일에서 한 달 이내이다. 입건 후 법원은 먼저 피고를 소환한 후에 원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전화로 통지할 것이다.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등을 통해 통지를 전달할 수 없는 법원은 결국 공고로 송달한다. 공고송달이란 신문방식으로 소환장을 송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고가 발부된 날로부터 60 일 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