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복의
형사복의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구제경로가 있어 행정복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형사복의는' 공안기관 형사복의심사 사건 절차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 절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미 20 14 년 9 월 4 일 공안부 장관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 14 년 9 월 3 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33 호로 발표되었다. 이 조례는 총 5 장 35 조로, 총칙, 적용, 수락 및 심사, 결정 및 부칙을 포함해 20 14 1 1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공안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형사불입건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행위로, 특수한 구제경로를 가지고 있어 행정복의수안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행정복의와 형사복의는 완전히 다르며, 계층 관계이다! 모든 사람이 법의 정의를 알 수 있도록 상호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 절차 규정을 검토하다' 제 6 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형사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회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출할 수 있다.

(3) 보증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하면 스스로 제기할 수 있다.

(4) 고소인이 입건 결정에 불복하면 제출할 수 있다.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복의심사사건 절차 규정" 제 7 조 형사복의신청인이 공안기관에 한 본 규정 제 6 조 2 ~ 4 항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공안기관에 형사복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 절차 규정을 검토하다' 제 8 조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입건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입건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복의나 검토기관의 인가를 거쳐 지연된 시간은 법정 신청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항에서 언급 된 "기타 정당한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할 수 없다.

(2)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은 법정신청기한 내에 확정할 수 없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병, 분립, 해지, 법정 신청 기간 동안 그 권리를 감당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4) 형사복의 검토 기관이 인정한 기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