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28 조 구속자에 대해서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석방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구치소는 석방통지서에 따라 구속자에게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제 129 조 구속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검거 승인 시간을 1 일에서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