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 변호사, 장쑤 채화 로펌 창립자, 주임변호사는 보석예심, 집행유예, 불기소, 무죄 변호, 이혼 재산 분할, 지분 양도 등 형사변호에 능하다. 소송 분쟁 처리 과정과 기교에 정통하고, 공검법 수사원과 소통하는 데 능숙하며, 회사 지분 양도의 법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 능하다.
우리나라의 이혼 재산 분할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쪽 개인 재산은 특별한 약속 없이 여전히 개인이 소유하며 분할하지 않는다. 같은 재산을 가진 부부의 경우, 혼전 합의가 있거나 분할 시 * * * 양해를 얻으면 쌍방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것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분류 원칙
부부 한쪽은 자녀 양육, 노인 간호, 다른 쪽 일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쪽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혼 재산은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할되고, 이혼 재산은 부부 사이에 분배된다. 부부 * * * 재산이 있는데, 보통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즉 부부 * * * 는 재산이 있다.
분할원칙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며 구체적인 처리는 생산생활의 실제 필요와 재산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한다. 부부는 두 곳에서 각각 사용하는 같은 재산을 관리하며, 나눌 때 일반적으로 관리자와 이용자가 소유할 수 있다. 현격한 부분의 경우 재산이 많은 쪽은 현격한 재산으로 상대방에게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