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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는 어떻게 형사구금으로 인정됩니까?
타인을 해치는 형사구금은 먼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고의적 상해죄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통제, 구속에 처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양형의 출발점이 3 년에서 10 년 징역이다. 6 급 이상 장애를 초래한 양형기점은 10 년 이상이다. 최종 양형은 전안과 결합해 경량하고 경감된 줄거리로 확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보상,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등 관대한 줄거리가 있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가해자의 민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숙박비, 후속치료비, 장애보조기구비, 정신손실비, 장애보상금,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애 등급은 감정해야 한다. 동시에 호적 문제도 구분해야 한다. 읍호적 (도시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면 읍호적 계산을 참고할 수 있음) 과 농촌호적 보상 기준도 크게 다르다. 이 단계는 공안 수사 단계에 속한다. 법률에 따르면, 첫 번째 심문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에게 개입을 의뢰하고,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범죄 용의자를 만나 항소하고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만이 구금 기간 동안 만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