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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를 때렸는데, 경찰이 나를 시험에서 끌어냈는데, 상대방이 배상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1. 상대방이 배상하지 않으면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 1000 원 이하는 50 원입니다. 기소할 때 소송비를 받으면 충분하다.

3, 고소장을 써서 사건 지역의 현법원에 기소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다.

4. 그러나 관련 병원 자료와 파출소 관련 신고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 증거 목록을 작성하고, 비용 목록을 분명히 열거한 후,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배상을 요청합니다.

6. 소송 기간의 길이는 때로 법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와 상대방이 상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길면 1 년, 짧으면 3 ~ 4 개월 동안 처리한다.

프로세스 플로우:

① 모든 병원 자료: 송장, 병력, 증명서, 목록 등을 준비한다. 네가 얼마를 썼는지 증명하다. 또 공안증명서도 있다. 당신의 상처가 상대방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당신의 인신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2) 고소장을 쓰다.

③ 보상 비용 목록을 열거한다: 일반적으로 의료, 급식, 간호, 오공 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증거의 목록.

(4) 법원 통지와 같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⑤ 재판 종료 및 기타 후속 조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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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상해는 주로 법률을 채택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3] 20 호를 적용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 소송비의 표준문건은' 소송비용 납부방법' 으로 전국통일이다.

★기소 금액 10000 원: 소송비 50 ~ 50 ~ 120.

★기소 금액 5 만원: 소송비 1050 ~ 집행비 650 ~ 보존비 520.

★기소 금액 654.38+ 만원: 소송비 2300 ~ 집행비 1400 ~ 보존비 1020.

(소송비는 기소 시 납부하고, 집행비는 집행 시 납부하고, 보전비는 집행 시 납부한다. 위의 참고용.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