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안 수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이 사건을 검찰원에 이송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변호인은 제때에 인민검찰원, 인민법원과 연락해서 검사, 발췌, 서류 복사 등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입안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