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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라워 로펌
쓰촨 메이플라워 로펌은 여주시 양구 강양남로에 위치해 있다. 9 월 1995 에 설립되어' 순흥 로펌' 으로 여주 파트너쉽 로펌입니다. 1997 년 5 월' 쓰촨 여주 메이플라워 로펌' 으로 이름을 바꾸고 165438 년 10 월에 파트너가 설립했다. 1999 4 월 1 쓰촨 성 사법청의 승인을 받아' 쓰촨 여주 메이플라워 로펌' 에서' 쓰촨 메이플라워 로펌' 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14 조 로펌은 변호사의 집업 기관이다. 로펌 설립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변호사가 있다.

(3) 발기인은 일정한 집업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3 년 이내에 집업 정지 처벌을 받지 않은 변호사여야 한다.

(4)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산이 있다.

제 15 조 합자 로펌을 설립하는 것은 본법 제 14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3 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발기인은 3 년 이상 집업 경력을 가진 변호사여야 한다. 파트너십 로펌은 일반 파트너 또는 특수 일반 파트너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로펌의 파트너는 파트너 형식으로 이 로펌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