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은 인민검찰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기관이나 원지 공안파출소, 또는 피고기관의 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의 여자친구는 형법에 규정된 근친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판결 후 당사자의 여자친구에게 형사판결서를 전달하거나 당사자의 여자친구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복역 기간의 면회를 가리킨다면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여자친구에게 복역 장소, 면회 시간 등을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여자친구도 면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47 조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고하기 전에 선고의 시간, 장소, 당사자를 소환하고 공소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배달해야 한다.
판결문은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기관이나 원지 공안파출소, 또는 피고기관의 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