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정보
안후이성 영비현 인민검찰원.
피고인 최비, 남자, 안후이성 영비현, 한족, 중학교 문화, 농민, 현재 영비현에서 태어났다. 20 17 년 3 월 7 일 영비현 공안국에 의해 보증후심, 5 월 10 일 영비현 인민검찰원에 의해 보증후심, 6 월 1 일 우리 병원에서 보증후심을 받았다.
재판 과정
영비현 인민검찰원은 제 1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최비범이 위험한 운전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20 17]285, 20 17 년 5 월 27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본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해 같은 해 6 월 5 일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영비현 인민검찰원은 검사원 이개명 () 을 지명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최피피 () 가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요청 상황
영비현 인민검찰원은 10 월 30 일 20171 영비현 공안국 조양파출소 경찰은 최비를 조양진 보건원에 데리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피고인 최비의 혈중 알코올 함량은111.579mg/100ml 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최비 취취운전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3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한 운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우리 병원의 판결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의 관점
피고인 최비 당정은 고발된 범죄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다.
사건 사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 월 30 일 65,438+07,65,438 영비현 공안국 조양파출소 민경은 피고인 최비를 조양진 보건원에 데리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안후이 영태 사법감정에서 피고인 최비의 알코올 함량은111.579MG/100ML 이었다.
피고인 최비는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에 이의가 없으며 감정의견, 증인증언, 피고인 최비의 자백 및 관련 서증도 확인돼 있다.
법원 관점
우리는 피고인 최비 음주운전이 이미 위험운전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최비범이 위험한 운전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최비 당정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며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 사건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3 조 중 하나 (2), 제 52 조, 제 53 조, 제 67 조 (3) 항, 제 72 조, 제 73 조 (1) 에 의거한다
사례 결과
피고인 최비 () 는 위험한 운전죄를 범하여 징역 한 달, 집행유예 두 달, 벌금 인민폐 천 원을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벌금은 이미 지불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안후이성 숙주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장 해군 판사
17 년 6 월 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