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심사는 공안기관이 수사가 끝날 때 사건 서류자료 증거를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기관은 사건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었고, 인민검찰원은 공소의 형사사건을 심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는 공소사건의 필경 과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