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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검토 검토 절차 규정
형사복의검토 절차 규정:

1, 형사사건 중 관계자가 공안기관에 대한 기각 신청 회피, 보증금 몰수, 보증인의 벌금, 입건 결정에 불복하고 공안기관에 형사복의를 제기하고 신청서를 검토한다.

2, 공안기관은 형사복의를 접수하고, 신청서를 검토하고, 형사복의를 하고, 검토 결정을 내리며,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형사복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기각신청회피결정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제출할 수 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본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고소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제출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제 179 조 < P >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기소하지 않는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P > 제 34 조 < P > 기피해야 할 재판원은 스스로 기피하지 않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기피를 신청하지 않았다. 원장이나 재판위원회는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 P > 제 35 조 < P >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에 대한 회피 신청은 인민법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결정을 알릴 수 있다. < P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기각을 신청했고, 결정을 받았을 때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 제 3 조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는 회피 신청은 법정이 기각하고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