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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연락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은 그를 구속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는 최종 판결에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1.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고,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법원 소환장에 서명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은 법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환장에 서명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하기 위해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 피고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환을 위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최종 판결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2.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고인이 법원 소환장에 서명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은 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환장에 서명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기한 만료 후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게시하여 피고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궐석판결이 적용됩니다.

1.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기권하는 경우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법원을 떠나는 경우 /p>

3. 법원 판결 원고가 소환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받은 후 법원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5. 대출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당시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공고하고 채무자를 소환한다. 채무자는 사건을 접수한 후 소송에 응해야 합니다. 공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소송 제기를 거부하고, 대출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재판 후 궐석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주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출관계가 분명할 경우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은 즉석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인민법원은 또한 당사자들이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판결을 공포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만 결석판결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결석판결이 불가능하며, 피고인 앞에서만 재판이 가능하다. 또는 범죄 용의자 그 사람이 사건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고만이 법정에 출석하여 결석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