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온라인 조회는 중국 심판 서류망이나 현지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중국 심판문서망은 전국법원이 심판서류를 발표하는 통일된 플랫폼이다. 각급 인민법원은 우리 병원 정부 웹사이트와 사법공개 플랫폼에 중국 심판문서망 링크를 설치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인터넷에 재판서를 발표하는 규정 제 5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당사자에게 인터넷에서 재판문서의 범위를 발표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정부 웹 사이트, 전자터치스크린, 소송가이드 등을 통해 인민법원에 인터넷에 재판문서의 관련 규정을 발표하도록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