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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의료 피해 분쟁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의료소송이 보상을 중재할 수 있을까

민사 부분은 중재할 수 있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8 조

이미 의료사고로 확인된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양측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고, 배상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금액에 합의한 것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은 모두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 행정부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

둘째, 의료 사고 보상 분쟁에 대한 행정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에 책임자가 한 명 필요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수술자의 직계 친족에게 수술 위험 고지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위험 고지서에 서명했지만, 병원이 일부러 혹은 의사의 중대한 과실로 환자에게 의료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 위험 고지서도 무효가 된다.

2. 병원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우리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양측이 이 이 의료 사고에 대해 어떠한 논란도 제기된다면, 우리는 이 의료 사고가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1 년 이내에 병원 소재지의 보건 부서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신청서는 신청자의 기본 상황, 사고 사실 및 조정이 필요한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 환자의 건강이 이런 처리 방식의 영향을 받고 환자와 병원 양측이 의료사고로 확인되고 배상 분쟁이 있을 경우 병원 소재지 보건 행정부에 행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사고의 조정은 반드시 환자와 병원 쌍방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조정 결과도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 부문은 강제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3. 의료사고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2 급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소재지 보건부는 환자 가족이나 병원의 조정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의료사고 관련 사항을 상급 보건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보건 부문이 성공적인 배상액을 중재한 후 쌍방은 모두 보건 부문의 조정서에 서명을 했고, 한쪽은 후회했다.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8 조에 따르면, 조정이 성공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조정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보건 행정부가 2 차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의료소송은 보상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의료소송의 민사배상 부분은 중재를 통해 배상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이 관련될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의료소송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조정 요청을 만족시킬 때,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조정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을 때,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려는 사람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