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속통지서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구속통지서가 있으면 로펌으로 가져가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구속통지서가 없다면 로펌에 가서 위임 수속을 하고 변호사 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사건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용의자가 구금된 것, 언제 구금되었는지, 사건이 경과한 것, 그래야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