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관련 사회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인민법원이 허가한 기타 시민은 소송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친척은 대리인으로 출두할 수 있다.
형사소송 변호의 요지.
현대형사사법절차의 발전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이 원칙의 정신을 반영하고 형사소송제도에서 관철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각 부분에서의 변호는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선택은 보석예심, 관할 변경, 불기소, 보외 진료 등이다. 이 가운데 절차적 변호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죄의 가벼운 결과를 얻는 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절차적 변호의 요점으로 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