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1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적법한 사항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유효한 판결이나 판결에 항소하지만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