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기로 선택했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복잡한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서, 죄를 시인하는 것은 피고가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변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기변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변호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피고가 이미 죄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법정 재판 중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죄를 인정하기로 선택하면 일련의 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죄 인정 처벌은 피고인의 공신력과 명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취업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변호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관련 법률 규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죄를 인정하기로 선택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법정 재판 중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의 변호권이지만 신중히 생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0 조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위탁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언제든지 진술이나 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증거와 변호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