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금조례" 제 2 조: 이 조례에서 전매라고 부르는 것은 조직자나 경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을 근거로 개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개발인에게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불법 금융기관 및 불법 금융업무활동 금지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불법 모금이란 기관이나 개인이 법정 절차 승인 없이 주식, 채권, 복권, 투자기금증권 또는 기타 채권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실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본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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