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니요.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중국 항소,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변호사는 그를 위해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를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 상황을 알릴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이나 강제 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그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도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대신해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